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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하나에 붙는 권리 지도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음원 한 곡에는 최소 세 갈래의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정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무엇을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4분 읽기

“내 곡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씁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내 곡’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음원 파일 하나에는 서로 다른 권리가 겹쳐 있고, 각각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층으로 나뉜다

가장 큰 구분은 이것입니다.

저작권곡 그 자체에 붙습니다. 멜로디, 가사, 편곡. 악보만 있어도 존재합니다.

저작인접권그 곡을 담은 특정 녹음물에 붙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누가 그 녹음을 만들었는지.

같은 곡을 두 가수가 각각 불러 발매하면, 저작권은 하나인데 저작인접권은 두 세트가 생깁니다. 리메이크와 커버가 원작자에게 계속 수입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 갈래로 나뉜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셋으로 봅니다.

권리주체무엇에 대한 권리인가관리 단체
저작권작사·작곡·편곡자곡과 가사음저협 또는 함저협
저작인접권 (실연)가수·연주자·코러스그 연주·노래 행위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저작인접권 (음반)음반제작자그 녹음물 자체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스트리밍 정산 구조에서 매출이 10.5% / 6.25% / 48.25%로 쪼개졌던 게 바로 이 세 갈래입니다. 비율만 외우면 이해가 안 되지만, 권리 구조를 알면 왜 그렇게 나뉘는지가 보입니다.

혼자 다 했다면 세 번 등록해야 한다

싱어송라이터가 자비로 녹음해서 발매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동시에 세 사람입니다.

  • 작사·작곡자 → 저작권자
  • 노래 부른 사람 → 실연자
  • 제작비를 댄 사람 → 음반제작자

그런데 각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음저협에만 가입하고 끝내면 실연자 몫과 음반제작자 몫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실연자 등록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음저협 가입했는데 정산이 너무 적어요”의 상당수가 이 경우입니다. 나머지 두 갈래가 미분배로 쌓여 있는 겁니다.

음반제작자가 누구인지가 계약의 핵심

세 갈래 중 배분율이 가장 큰 게 음반제작자(48.25%)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이 지위를 누가 갖는지가 실제로 가장 큰 돈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음반제작자는 음을 맨 처음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진 자입니다. 실무에서는 “제작비를 누가 댔는가”로 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문구가 우선합니다.

유통 계약서나 레이블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이 한 줄이 들어가면, 제작비를 본인이 댔더라도 48.25%의 주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유통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보호 기간도 다르다

  • 저작권: 저작자 사망 후 70년
  • 저작인접권: 실연을 한 때 / 음반을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70년

기산점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수명에 연동되고, 저작인접권은 그 행위 시점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음원의 경우 곡의 저작권은 아직 살아 있는데 특정 녹음물의 인접권은 만료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곡을 발매하기 전에 이 표를 채워보세요. 빈칸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항목누구인가지분등록했는가
작사
작곡
편곡
메인 보컬
세션·코러스
음반제작자

특히 세션과 코러스가 자주 누락됩니다. 참여한 사람은 실연자 권리를 갖는데, 발매 크레딧에서 빠지면 나중에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녹음 당일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편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곡은 저작권 지분이 붙는 창작 행위인데, “그냥 도와준 것”으로 처리하고 넘어갔다가 곡이 잘 되면 분쟁이 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분 확정은 스플릿 시트로 작업 당일에 끝내는 게 원칙입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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